사업자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 변제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을 행사하는 채권추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과세되는 용역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할부채권을 매입하여 할부로 재판매하는 거래는 같은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채권추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할부채권 1천만원을 9백만원에 할인매입하여 1개월 단위로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실제 회수는 수개월 단위로 분할회수하고 미회수채권이 발생하기도 함)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여부와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및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2002. 12. 30 개정)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