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4.25
체납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체납자의 체납액이 있음을 알고 당해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세무서에 금전을 지급하여 당해 체납액에 충당된 때에는 당해 충당된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상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체납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체납자의 체납액이 있음을 알고 당해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세무서에 금전을 지급하여 당해 체납액에 충당된 때에는 당해 충당된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체납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체납자의 체납액이 있음을 알고 당해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세무서에 금전을 지급하여 당해 체납액에 충당된 때에는 당해 충당된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징수법」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상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체납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체납자의 체납액이 있음을 알고 당해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세무서에 금전을 지급하여 당해 체납액에 충당된 때에는 당해 충당된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