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전자거래명세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15
전자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를 작성자의 신원 및 작성내용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받고 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것은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352, 2003.07.28 및 서면1팀-386, 2005.04.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52, 2003.07.28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거나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모두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 전자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를 작성자의 신원 및 작성내용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받고 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것은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는 법인카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바, 임직원에게 개인명의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경비를 지출토록하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아 회계시스템에서 연동하여 경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비의 신청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표 및 증빙은 원본을 보관하고 있음. - 현재의 회계시스템은 DB의 수정/추가/삭제 사항의 기록이 별도로 남지 않고 있음. - 질의자는 업무 간소화의 일환으로 경비 신청시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카드사용내역을 법인카드시스템에 보관하는 대신 카드사용 영수증만 원본을 징구하는 대신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만 수정/추가/삭제가 있을 경우 로그를 남기도록 시스템을 수정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시스템에 보관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 인정이 된다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및 국세청고지 제2003- 34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7【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 ① 법 제85조의 3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용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1998. 12. 31. 개정) 2.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1994. 12. 31. 신설) 3.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998.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352, 2003.07.28 【회신】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거나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모두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 ○ 서면1팀-386, 2005.04.08 【회신】 전자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를 작성자의 신원 및 작성내용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받고 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7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것은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