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염제조업 사업자등록 여부 및 증빙불비가산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5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회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 · 업종 · 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조사기간의 연장) 제3항 제2호 규정에서 최근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10억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조사연장 기일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고 있고, 단서 규정에서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및 납세자의 자료제출 지연 등 조사기피 ․ 거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음. - 신고외형 1억인 개인이 위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조사기간은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렇지 않다면 얼마동안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 세무관서의 사정으로 조사가 계속 연장되었다면 납세자권리헌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 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6. 12. 30. 신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은닉, 제출 지연, 제출 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006. 12. 30. 신설)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2006. 12. 30. 신설)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조 의 규정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2006. 12. 30. 신설)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6. 12. 30. 신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심2007서973, 2007.08.24 세무조사 시 세무조사통지서 미교부와 세무조사기간 연장 미통지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될 수 없음 ○ 서삼46019-11272, 2002.08.0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징세 46101-64, 1999. 1. 7)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사항임. ○ 징세46101-64, 1999.01.07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