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자금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15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특수 관계 있는 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46073-123 (2001.06.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A는 ‘갑’법인의 대주주임. ▷ 거주자인 A가 부동산임대업 임대보증금으로 수취한 자금 중 30억원을 인출, 건설업에서 20억원 인출하여 총 50억원을 ‘갑’법인에 운영자금으로 무상대여 하고자 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거주자A가 ‘갑’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대여금 50억원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적정이자 상당금액을 거주자A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가 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Ο 소득세법 시행령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 12. 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 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 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 재소득46073-123, 2001.06.16 【질의】 □ 금전의 무상대여 상황 및 질의사항 ○ 호텔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인출금계정을 통하여 자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무상대여 ­ 법인은 이를 장기차입금계정에 계상 ○ 이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검토(안) 제1안 :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 〈이유〉 ○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를 들고 있음. ○ 따라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므로 ­ 무상대여를 부인하고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문제점〉 ○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맞지 아니함.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자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부인하고 타인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41조 에서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자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님. ­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바,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사업 소득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을 감소시킨 것이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행위계산을 부인하여야 하나, 이자소득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님. ­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무상대부한 금전에 대한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사업 소득에 산입할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이를 사업소득에 산입하는 결과가 되어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과 맞지 않게 됨. 제2안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 소득세법 제41조 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 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한하여 그 행위계산을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금의 출자와 인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 * 다만 인출이 과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 함. ○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특수관계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문제점〉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것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회신】 호텔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그 금액을 특수 관계 법인에게 무상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