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5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시가로 소득세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시가로 소득세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부담부 증여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 과세관청에서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인이 취득한 시가로 증여세를 결정하였음. - 증여인이 취득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 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 12. 2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4호 내지 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ㆍ제164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 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006. 12. 30. 개정)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006. 12. 30. 개정)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2006. 12. 30. 신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조세46019-239, 2002.09.03 【질의】 1. 사례 - 취득일자 : 1992. 3. 20 - 양도일자 : 2000. 8. 31 - 확정신고 : 2001. 05. 31 - 경정(결정)청구 : 2001. 8. 18 구 분(확정신고) (경정청구) (초과신고액) 양도가액 280,000,000 347,000,000 취득가액 138,000,000 268,000,000 필요경비 4,140,000 8,040,000 양도차액 137,860,000 70,960,000 66,900,000 2. 현황 본인은 2001. 5. 31 확정신고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하여, 무신고에 따른 제반 불이익을 우려하여,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했으며, 그 후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찾게 되어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와 실지 매매계약서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본 결과, 기신고 소득이 많게 신고된 것을 알게 되었음. 3. 의견 신고납부의무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스스로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시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신고내용이 과다하게 신고하였을 경우에, 신고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감액 수정신고의 방법이 경정청구제도며, 과소신고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증액결정하지만, 과다신고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액결정을 기대함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게 스스로 감액결정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라고 생각됨. 4. 질의 기본법 제45조의 2의 경정 등의 청구에는 어떤 예외 규정도 없는 바, 위와 같이 본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내에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다만,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경정청구의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어 질의함. 【회신】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시가로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