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중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종코드는 940909(기타자영업)입니다.
| [ 회 신 ] |
|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소득 원천징수한 것에 한하여 정규증빙 수취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회사 현장관리인이 현장 노무자 등을 직접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했는지 또는 건설회사에서 직접 고용하고 관리만 현장관리인이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고용관계․노임지불방법․사업자등록 내용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기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관리상 여러 현장을 고용관계 있는 당사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로, 현장경험이 많은 고용관계 없는 개인(사업자등록 없음)에게 여러 공정 중 일부분을 나누어 공정관리 및 노무자 출력관리, 공기 준수 등을 당사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약정하고 조건이 충족되는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함. - 위의 대가지급이 수회 반복되는 경우도 있으며 투입노무자 중 일부를 본인이 데려와서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와 기준(단순)경비율코드 여부와 노무자를 데리고 와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어떤 지출증빙이 요구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신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003.12.30. 개정)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1998.12.31. 신설) |
| 나. 관련 예규 |
| ○ 소득46011-639, 2000.06.09.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함. ○ 서면1팀-559, 2005.05.23. 1.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종코드는 940909(기타자영업)임. 2.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순 경비율(기본율ㆍ초과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규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3.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와 특별공제 중 기부금특별공제와 표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1팀-1492, 2005.12.07. 일정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로서 별도로 분류된 세세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자영업(업종코드 : 940909)」의 업종코드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1팀-332, 2005.03.23. 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함. □ 가목ㆍ나목 : 도급계약제로 운영할 경우 세금징수 여부, 세금의 종류, 금액(%) 및 징수방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소득 중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며,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 다목ㆍ라목 : 조사원 개인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임시조사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서 조사원 개인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를 구비하여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함. □ 마목 :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사업소득세 등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하는 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세금징수가 가능함. |
| 나. 관련 예규 |
| □ 사목 : 동 임시조사원의 업종과 업태의 분류에 따른 필요경비 적용 비율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자영업(940909)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2003년 귀속의 경우 동 업종의 기준경비율은 36.3%이고 단순경비율은 60.0%임. ○ 소득1264-1318, 1984.04.13. 건축주와 하청업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잡부 등을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하였다면 건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며, 건축주가 잡부 등을 고용하여 일급 또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용근로자로 볼 것인가는 잡부 등의 고용관계·노임지불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3팀-350, 2005.03.14. 1.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자기 관리하에 있는 인력을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는 『인력공급업』으로,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신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는 『고용알선업』으로 각각 분류되고, 그 구분은 사업체의 구체적인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질의회신 등 내용(부가46015-2155, 1999. 7.26.; 부가46015- 1226, 1993. 7.14.; 재무부 부가46015-18, 1992. 2.15.; 부가46015-1804, 1994. 9. 5.)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무부 부가46015-18, 1992. 2.15.)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부가46015-1804, 1994.09.05. 사업자가 자기 관리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거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업태 종목은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 서면1팀-108, 2006.01.26. 인적용역사업자가 의상 등을 법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이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소득 원천징수한 것에 한하여 정규증빙 수취의무를 면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