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의 을종 근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4.21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직원의 급여를 외국본점에서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는 을종근로소득이고, 연락사무소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대표자가 직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우는 갑종근로소득임
[회신]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 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동 연락사무소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대표자가 각 직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갑종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내에 주소를 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로서 다른 일체의 영업활동은 없는 상태로 직원의 급여만 발생하는데 다음의 경우 소득의 구분은 ○ 사례1 외국본사에서 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개인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 사례2 외국본사에서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를 직접 송금하지 않고 연락사무소 계좌를 거쳐서 본인에게 송금되는 경우 (연락사무소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고 편의상 연락사무소 계좌를 거쳐서 지급되며, 경비와 급여가 확연히 구분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1994.12.22. 개정) ○ 서면2팀-411, 2005.03.16.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 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을종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소득세법 제1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 소득46011-3465, 1998.11.12. 【질의】 일본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매달 ○○사무소의 비용과 본인의 급료를 본점으로부터 ○○사무소를 통해 지급받고 있는 경우 본인이 받는 급료가 갑종 근로소득인지, 또는 을종 근로소득인지.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회신】 외국법인이 한국 내에 연락사무소를 둔 경우, 그 연락사무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하는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 바 당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갑종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조1260.1-1620, 1980.06.03. 【질의】 일본국에 본점을 두고 한국 내에서 보험문제에 대한 정보수집 및 교환만을 목적으로 1977년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서 소장(일본인)·기사와 여비서(한국인) 3인이 근무 중이며, 이들에 대한 급여는 사무소 설치일 이후 1980년 4월분까지는 일본국 본사로부터 각자가 개인별 구좌로 송금을 받았으나, 5월분부터는 본사에서 일괄하여 소장에게 송금하고 소장이 이를 개인별로 지급(타 근무조건에는 변경이 없음)해주고 있는 경우, 한국인이 수령하는 급여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갑종 근로소득인지 을종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신】 일본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동 국내지점 또는 영업소의 대표자가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에 규정하는 갑종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제도46017-12275, 2001.07.20. 【질의】 1. 사실관계 가. 당 사무소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로서 1997. 8.부터 ○○은행 ○○지점과 상의하에 직원 급여지급만을 위하여 ○○은행 ○○지점에 ○○계좌(A/C No. 000-000-000000)를 개설하고 직원 4명(○○○, ○○○, ○○○, ○○○)에 대한 급여를 독일본사로부터 송금 받고 본사는 상기 직원 4명에 대한 급여명세를 ○○은행 ○○지점에 Fax로 통지하여 직원 4명에 대한 외환매입증명서를 매월 발급받아 ○○회계법인에 통지함으로써 1997. 8.부터 을종 근로소득세를 납부해 옴. 나. 또한 주재사무소운영 경비를 위한 ○○은행 원화계좌(○○예금, A/C No. 000-00-00000-0)를 별도로 개설하여 사무소운영경비계좌로 사용해 오던 중 1998.10. 이후로 입사한 4명의 직원(○○○, ○○○, ○○○, ○○○)에 대한 급여는 상기 원화계좌를 통하여 원화로 급여를 지급해 옴. 그러나, 직원 급여용 외화계좌 및 사무소운영경비용 원화계좌 모두 동 계좌에서 지급된 급여를 현재까지 당해 사무소의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 2. 질의자 의견 직원급여지급만을 위한 외화계좌(○○은행 ○○지점(A/C No. 000-000-00000 0)을 통하여 급여를 수령한 직원 4명(○○○, ○○○ , ○○○, ○○○)의 경우는 을종근로소득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원화계좌 ○○은행 ○○지점(○○예금 A/C No. 000-00-00000-0)을 통하여 급여를 수령한 직원 4명(○○○, ○○○, ○○○, ○○○)의 경우는 당 사무소의 운영자금의 일부가 지급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갑종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반론의 여지가 부족하기는 하나,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실제적 주체는 해외본점이고 당해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는 당 사무소의 계산상의 손비 처리된 바 없어 을종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됨.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3. 질의사항 1) 직원 급여지급만을 위한 외화계좌를 통하여 급여를 수령한 직원 4명의 경우는 을종근로소득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2) 원화계좌를 통해 급여를 수령한 직원 4명의 경우, 갑종 근로소득으로 수정 신고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된 정황을 참작하여 가산세 부담 없이 을종 근로소득세와 갑종 근로소득세의 차액만을 납부할 수 있는지 【회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동 연락사무소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대표자가 각 직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우, 각 직원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갑종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갑종 근로소득세를 을종 근로소득세로 잘못 신고·납부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감면은 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