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실지로 퇴직할 때 일반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중간 정산일을 새로운 입사일로 보아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중간 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실지로 퇴직할 때 일반퇴직금 외에 추가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준정년 퇴직금 명목으로 함께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중간 정산일을 새로운 입사일로 보아 근속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행에서는 인력구조조정을 상시화하기 위하여 종업원이 준정년 퇴직을 신청하여 퇴직할 때 당행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일반퇴직금 외에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함 o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중간정산 연도 이후에 실제로 퇴직을 할 때 일반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함께 지급할 경우 특별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점을 ‘중간정산일 이후‘로 하는 것인지, ‘최초입사일’로 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5.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 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994.12.22.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2005.12.31. 개정)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2001.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①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불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2001.12.31. 신설) 3.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일시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2005. 2.19. 개정) ○ 재소득-52, 2004.02.25.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 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 부터 각각 기산함. | 근속연수 | 공 제 액 | 5년 이하 | 30만원×근속연수 |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
| 근속연수 | 공 제 액 |
| 5년 이하 | 30만원×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
| 20년 초과 |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다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 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사 시 지급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 시 이미 공제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최종퇴사 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 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 소득46011-21010, 2000.07.18. 퇴직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직 중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46011-450, 2000.04.19.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 재소득 46073-128, 1997.7.22.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중간 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재소득46073-14, 2002.01.08.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근로자가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비록 그것이 입사일 부터 직전 퇴직금중간정산 일까지를 포함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손실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5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이 경우 입사일로부터 직전 퇴직금중간정산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손실보상액도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 이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일괄 중간정산 일까지의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