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교원의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0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회신]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중등학교에서의 보충수업이 특기․적성 교육활동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특기․ 적성 교육활동에 따른 교원이 받는 강사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에 규정된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학내 부설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가 토․일요일에 강의를 하고 학술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당 및 교과지도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에 규정된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내용 - 중등학교에서의 보충수업이 특기․적성 교육활동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특기․ 적성 교육활동에 따른 교원이 받는 강사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에 규정된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학내 부설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가 토․일요일에 강의를 하고 학술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당 및 교과지도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에 규정된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12.30. 개 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2.28. 개정)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007.2.28. 개정) 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Ο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육성회가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범위】 ① 영 제12조 제1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 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한다. 다만,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97.4.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 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ㆍ보전수 당ㆍ가산금 포함)를 포함한다. (97.4.8. 개정) Ο 재소득-50, 2007.01.22. 【질의】 보충수업이 폐지되고 특기ㆍ적성교육활동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교수가 받는 특기 ㆍ적성교육활동에 따른 강사료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에 규정된 연구보조 비에 해당하는지. <갑설> 비과세대상근로소득이다. <을설>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대상근로소득이다. 【회신】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Ο 서면1팀-305, 2007.03.06.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Ο 법인46013-641, 1999.02.19.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 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을 포함하는 것임. Ο 법인46013-614, 1998.03.12.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교과지도비를 학교운영위원회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라 함은 매월별로 연구보조비로 지급한 금액으로써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Ο 서이46013-10764, 2002.04.11. 학사학위 등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법상의 원격대학은 학생편입학, 학사일 정, 학위수여 등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요 규정에 있어 고등교육법을 준용하 고 있어 그 실질내용이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같으므로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의 교 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도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근로소 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 것임. Ο 서면1팀-1706, 2004.12.30. 귀 질의1,2)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한 교과지도비를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 배부기준을 규정한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교과지도연구비로서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제1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3)의 경우, 연구보조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되는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교과지도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Ο 법인46013-955,1994.03.31.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따 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