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0
기명식어음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며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매도일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어음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며, 당해어음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일(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금융기관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어음(기명식어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를 적용하여 할인매출하는 날에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매출어음의 이자와할인액에 대한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1) 만기에 정상 상환된 경우(기명식어음) 할인매출일:2004.12.01, 어음만기일:2005.02.28 갑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할인매출일인 2004년 귀속이다 을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약정에 의한 상환일인 2005년 귀속이다 2) 만기일전에 환매(재정산)한 경우(기명식어음) 할인매출일:2004.12.01 환매(재정산)일:2005.01.31 어음만기일:2005.02.28 갑설) 할인매출일을 이자등의 지급일로 보아 2004년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0호 ) 을설) 기일전에 상환한 것으로 보아 2005년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호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그 지급을 받은 날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지급일 4.~9의 2. 생략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1995. 12. 30 신설)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11. 생략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 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4. 12. 31. 개정) ②~⑤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3. 생략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②~⑩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1.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 에 의한 금융기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할인매출하는 날 1의 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2005. 2. 19. 개정)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 「법인세법」 제97조 제2항 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2. 제1호 및 제1호의 2 외의 이자소득 (1995. 12. 30 개정)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2-1616,1997.06.17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 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 의 채권․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2. 질의 2, 3, 4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 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법인세를 먼저 원천징수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당해 원천징수세액 총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고, 그후 사업연도중 당해 어음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영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미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어음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 법인46012-378,1997.02.05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 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 의 채권, 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채권․증권의 발행시 미리 이자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도 먼저 원천징수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원천징수세액 총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며,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 채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원천징수세액중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 의 3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채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