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없이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포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법인22601-554, 1992. 03.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방송국의 자회사인 ◇◇사는 ○○방송국 및 당회사와 고용관계 내지는 전속관계가 없는 직업운동가들에게 대회 입상 등에 따른 상금이 아닌 당해 직업운동가들의 사기 진작 및 경기력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골프, 축구, 농구 분야 등의 국내 직업운동가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금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3.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1994. 12. 22 개정)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1994. 12. 22 개정)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22601-554, 1992.03.09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 협회가 민간기업체의 재정후원으로 영화제를 시행하면서 지급하는 대종상등의 상금과 부상으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現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기타소득 으로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3-12250, 2001.07.20 1.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없이 특정법인의 로고가 새겨진 골프장비를 사용하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연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며, 2. 이 경우 동 법인이 프로골프선수에게 지급하는 연봉(매월 분할지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법인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의 정규영수증 수취 및 보관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