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업운동가가 받는 상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01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없이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포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법인22601-554, 1992. 03.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방송국의 자회사인 ◇◇사는 ○○방송국 및 당회사와 고용관계 내지는 전속관계가 없는 직업운동가들에게 대회 입상 등에 따른 상금이 아닌 당해 직업운동가들의 사기 진작 및 경기력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골프, 축구, 농구 분야 등의 국내 직업운동가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금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3.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1994. 12. 22 개정)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1994. 12. 22 개정)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22601-554, 1992.03.09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 협회가 민간기업체의 재정후원으로 영화제를 시행하면서 지급하는 대종상등의 상금과 부상으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現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기타소득 으로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3-12250, 2001.07.20 1.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없이 특정법인의 로고가 새겨진 골프장비를 사용하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연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며, 2. 이 경우 동 법인이 프로골프선수에게 지급하는 연봉(매월 분할지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법인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의 정규영수증 수취 및 보관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