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제대상 연금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으로 연금을 지급 받는 자가 가입자 1인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함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제대상 연금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으로 연금을 지급 받는 자가 가입자 1인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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