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합산배제를 신청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0
개인사업자인 공인회계사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당해 벤처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비상근감사로서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인 공인회계사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당해 벤처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6조의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개인사업자로서 개업한 공인회계사가 벤처, 부품 소재기업의 비상근 감사(등기)로 있으면서 용역을 제공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 해당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2005. 2.19.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12.29. 제목개정)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15조 제1항에서 “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제1항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자(개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면1팀-54, 2006.01.17. 1.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 | 나. 유사사례 | |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으로서 동 주식매입선택권이 같은 법 제15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06.12.31.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중 연간 3천만원의 한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714, 2004.05.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이 당해 법인의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와 관련하여, 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포함)에 근무하는 기간 중 지급받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3-62, 2001.03.15. 【질의】 o 1999년 중에 개인(탤런트)으로부터 인적용역(광고모델)을 제공받고 당해 법인의 주식(액면기준: 3백만원) 지급 약정 ­ 당해 법인(비상장법인)의 주식을 2000. 3월에 실제 지급 o 당해 법인증자: 1999.12. 중순 증자(액면가액에 10배) o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의 2 개정(2000. 4. 3.) ­ 금전 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 종전에는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였으나,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적용 (질의 1) 동 사례의 경우 소득구분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 사업소득인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토록 하고 있는 바, 1999년도에 제공 완료된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가액계산 방법은 | | 나. 유사사례 | | 〈갑설〉 1999년도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가액 계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대상으로서 1999년 제공 완료된 인적용역은 1999년 귀속 분 종합소득이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대상가액의 계산도 1999년 귀속 분 종합소득 수입금액계산 시 준용하는 상속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임. 〈을설〉 법인세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가액 계산 사업소득은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의 계산에 맞추어 원천징수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는 갑설에 의하여 처리함. ○ 서면1팀-1580, 2004.11.30. 귀 질의의 경우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동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36, 20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 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 |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 소득46011-2114, 1998.07.28.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 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ㆍ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ㆍ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96, 1999.11.03.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6조 의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이 갑종근로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되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