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부채총액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가 포함되는 것이지만 가압류된 연대보증채무 등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액을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부채총액’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가 포함되는 것이지만, 귀 질의의 “2순위 근저당채무” 또는 “가압류된 연대보증채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 106<2003.03.15.>외 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갑’ 상속인은 ‘을’과 ‘병’임. 금번 ‘을’에 대한 상속세조사결과 상속부동산 가액은 일정액으로 평가가 되었으나 공과금 등 공제로 상속세는 납부하지 아니함 다만 상속부동산 A에는 1순위로 상속인 ‘을’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순위로 피상속인 ‘갑’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 사항은 과세관청이 증빙 및 자료불비로 채무인정을 하지 아니하였음 기타 채무인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상기 A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한 것이 있음. ‘을’은 2순위 근저당채무 및 연대보증 채무의 인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을 요청하였음 <질의요지> 상기 사항과 관련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범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1996.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징세46101-575(2002.12.03) 【질의】 상속받은 재산으로도 체납국세에 충당이 되지 않을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조세46019-106(2003.03.15)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 액(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제도46019-12179(2001.07.16) 【질의】 (사실관계) 1992년 본인의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팔은 것에 대한 세금이 1998년 3월 76,297,500원이 부과되었음 왜냐하면 본인의 남편이 1996년 사망했기 때문에 그 세금이 본인한테로 보내진 것임 고지될 당시에 남편이 물려 준 재산이 밭 2필지와 하천 1필지가 전부였음 그런데 이 건 시가가 1,000만원도 안되는 부동산임 공시지가가 2000년 기준으로 5,097,760원임 하천은 10평 미만이고 재산적 가치도 거의 없어서 공시지가가 고시되지도 않았음 (질의사항) 이 경우 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봐도 되지 않는지와 또한 감정가액이나 수용된 적도 없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지만 그 지역 부동산 거래상황을 볼 때 1,000만원도 안되는 지역임 이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함 【회신】 1.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 분비를 상속 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이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