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영위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되는 경우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자는 동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구성원 중 1인이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는 경우 지분을 양수한 구성원(제3자)은 동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으며,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2005.12.31. 삭제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은 같은 법 제146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4년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2인 공동으로 신규 설립한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04년도 소득세 신고 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받고 동 연도에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바, - 2005년도에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고 자기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월공제액 중 양도자의 지분상당 금액을 양도자가 전액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양수자에게 인수되어 공제 가능한지 또는 소멸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4.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12.30. 개정)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 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005. 2.19. 개정)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002.12.30. 개정) ②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2.12.30. 개정)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002.12.30. 개정) 2. 1일 1만분의 3의 율 (2002.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일46011-10271, 2001.10.06. 【제목】 거주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사업자에게 ‘사업의 승계’로 인해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폐업한 경우에는 추징됨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2인 공동사업장에서 1인이 자기 지분을 나머지 1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경우 감면세 의 추징 여부 |
| 나. 유사사례 |
| 【회신】 귀 질의의 ‘사업의 승계’란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2424, 1999. 6.26.)을 참고하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을 같은 법 제145조 제5항에서 규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사업자에게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폐업한 경우에는 미사용 감면상당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8항에서 규정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 서면1팀-1567, 2004.11.24. 귀 질의의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하였으나, 당해 자산에 투자한 연도에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 당해 추가되는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에 상당하는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588, 2000.05.24.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2인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감면받은 소득세상당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 소득46011-2424, 1999.06.2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 에 규정한 사업의 승계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장별로 사실상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