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인터넷사이트에 정보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09
인터넷정보제공 사이트 운영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정보를 직접 등록・게시하고 사이트이용자가 지불한 이용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인터넷정보제공 사이트 운영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본인이 정보를 직접 등록․게시하고 당해 사이트이용자가 지불한 이용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소득 원천징수한 것에 한하여 정규증빙 수취의무를 면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을”은 자기가 소유한 정보를 “갑”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 올려놓으면 “병”이 필요한 자료를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며, “병”이 입금한 수수료는 전자금융결제사업자인 “정”이 자사의 결제수수료를 공제하고 “갑”회사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함. ․ “갑” : 인터넷 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법인 ․ “을” : “갑”회사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와 비사업자 ․ “병” : “갑”회사 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이용 ․ “정” : “병”으로부터 입금된 이용료를 결제수수료를 공제하고 “갑”회사 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P.G사 - 가령“병”이 지급한 이용료가 10,000원(세 포함)일 때 “을”은 7,000원(70%)이고 “갑”은 3,000원(30%)이며, “을”에 대한 지급은 “갑”이 함. ○ 질의내용 위의 경우 비사업자인 “을”에게 “갑”이 7,000원 지급시 원천징수대상 사업 소득 인지 여부 및“을”의 통장에 이체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대상이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Ο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005. 2. 19.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003. 12. 30. 개정)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신설) Ο 서면1팀-968, 2005.08.16. 거주자가 학술․학위논문을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운영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본 인이 자료를 직접 등록․게시하고 당해 사이트이용자가 지불한 이용료의 일정비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서면1팀-1129, 2005.09.27. 온라인 정보제공 사업자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법인46013-2759, 1998.09.25. 1. 질의1의 경우, 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 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사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Ο 서면1팀-527, 2006.04.26.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소득 원천징수한 것에 한하여 정규증빙 수취의무를 면제하는 것임. Ο 서면1팀-515, 2006.04.24.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소득원천징수한 것에 한하여 정규증빙 수취의무를 면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