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에는 모집수당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에는 모집수당 등을 지급받는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나. 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