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약에 의한 가산보상금은 부당해고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것이 아닌 이상 기타소득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 의 “가산보상금”은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당해고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가산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으로서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민법 제487조 등에 의한 ‘변제공탁’인 때에는 공탁시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3>의 경우 회사가 승소할 경우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은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고 지급조서 제출기한 전에는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조정환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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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법원판결로 부당 해고자에게 단체협약상 가산보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당사가 불복하자 부당 해고자는 회사의 재산에 압류조치를 할 예정인 바,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가산보상금 및 지연이자의 50%를 담보공탁하고 50%는 변제공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이 때에 가산보상금 및 지연이자의 과세여부와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최종판결 이전에 변제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법인46013-924.1999.03.15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에도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공탁하는 자)가 공탁 시에 소득세법 제145조 에 따라 원천 징수하여야 하며,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