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구건물 장부가액의 자본적지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7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법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제3의 법인(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전에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법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양도법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후 잔여금에 대해 양수법인이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외국법인 ○○디파트먼트 스토어즈가 2005년에 타 외국법인○○디파트먼트스토어즈를 합병하였음. 〔질의내용〕 - ○○ 디파트먼트 ○○ 연락사무소의 2005년분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 디파트먼트 ○○ 연락사무소에서 수령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12.30. 후단신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12.29. 단서개정)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4. 삭 제 (1996.12.30.)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0.12. 29.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2003.12.30. 개정)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996.12.30. 항번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1996. 12.30. 개정) ⑦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6.12.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2조 【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7 【합병법인에의 환급】 법인이 합병한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3 【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조세-271, 2004.03.15. 【질의】 ① 「질의법인」이 「질의외법인」의 청산등기전에 불복의 결과로 발생할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을 미리 양도받은 경우로서 청산등기 완료 후 불복청구에서 청구가 인용되면 「질의법인」이 동 국세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질의법인」이 「질의외법인」의 청산등기 완료 후 불복의 결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받으면 「질의법인」이 동 국세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①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불복의 결과로 발생할 제3의 법인(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국세환급금청구권을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전에 미리 양도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종결등기 완료 후 불복청구에서 청구가 인용되면 양수법인이 동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거 양도법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후, 잔여금에 대해 양수법인이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임. ②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제3의 법인(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청산종결등기 완료 후에 불복의 결과로 발생한 양도법인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법인이 동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813, 1999.12.29. 【질의】 가. 1987년에 법인의 자금으로 임야와 전, 답을 공장신축예정부지로 매입하였으나 전, 답은 법인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개인(A)명의로 등기하였음. 나. 1996년 위 공장신축예정부지가 수용되어,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다. 1996년 개인(A)명의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법인의 자금으로 이행하였음. 라. 1997년 초에 관할세무서로부터 명의 수탁자인 개인(A)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이 아니라, 실소유자인 법인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다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였음. 마. 결과적으로 동일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2중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사. 법인이 개인(A)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때, 아. 결정취소는 개인(A)에 대하여 한 후, 실소유자인 법인명의의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세무서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2. 다만,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