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7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조건부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시에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 것임
[회신] 2004년 귀속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소득세법 제62조)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징수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금융소득 등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지급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조건부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시에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되고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포함)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별지 제40호 서식(1)〕을 작성함에 있어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31)란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 등을 기재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을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2003. 12. 30. 개정) 가.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다만,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29조 제1 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2004. 12. 31. 단서신설) 나.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2003.12.30.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다.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제3호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 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2004.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 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 (1998. 12. 28 단서개정)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1998. 12. 28 신설)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 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1998. 12. 28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