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의 상당액을 사업주가 먼저 지급하고 수급권자로부터 위임받아 수납한 경우에, 먼저 지급한 요양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의 상당액을 사업주가 먼저 지급하고 요양급여 수급권을 수급권자로부터 위임받아 수납한 경우에, 먼저 지급한 요양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급권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속하는 연도를 그 소득의 귀속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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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업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당 공사 보수규정 등에 의하여 보수를 전액 지급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 인정으로 인한 휴업급여는 공사가 ‘재해보상과배상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을 위임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음 (질의) (질의1) 소속 직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시 공사가 자체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전액 지급하고 근로자로부터 수급권을 위임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 지급한 휴업급여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제4호 다목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의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면 해당 소득의 귀속시기는 (갑설) 휴업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산업재해 인정일 또는 휴업급여 수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 3의 2. 중략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유족특별급여 ․ 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 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3-1262,1997.05.06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질병 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외)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