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17
내국법인이 상법규정에 의해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중도매각에 따른 이자 상당액 포함)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중도매각에 따른 이자 상당액 포함)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본인은 ○○회사(“갑”)가 2003.05.29. 자산유동화법률 및 상법에 따라 발행한 액면이자율 25%인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사채를 2003.05.30.에 액면가 1억원에 발행 받아 보유하던 중 2004.12.23.에 ○○○(주)(“을”)에게 1억5천만원에 양도하였음. o 이 경우 갑법인이 발행한 회사채는 연 25%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채권매도가 1억5천만원에서 채권매입가 1억원을 제외한 5천만원 중 2004.01.07.~2004.12.31.까지의 보유기간이자 24,109,589원(1억*25%*352/ 365)을 제외한 25,890,411원이 회사채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비영업대금이익인지 여부.(본인은 거주자로서 을과 특수관계 및 매도 전후 채권채무관계 없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4.12.31. 개정)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상법 제478조 【채권의 발행】 ①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② 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제474조 제2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10호와 제13호에 게기한 사항 ○ 상법 제474조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995.12.29. 개정) ② 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이를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3.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 4. 사채의 총액 5. 각 사채의 금액 6. 사채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사채의 이율 8.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재소득46073-101, 2000.05.24. 1. 질의 1에 대하여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 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하가 질의한 1998. 2.28. 발행된 채권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법률(법률 제5552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소득46011-2963, 1997.11.15.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7-10817, 2003.04.19.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상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 ○○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 제도46013-10154, 2001.03.19.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시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