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북한지역 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6
종중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의 계산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선영의 유지보수비・개축비・증축비・공사비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선영의 유지보수비․개축비․증축비․공사비 등)은 당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ο 우리 문중은 조그마한 건물(○○시 소재)과 금융소득으로 건물유지 및 선영(○○도 문화재임)의 위선과 봉제사를 모시고 있으며 그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데 다음의 지출액 중 소득세에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건물의 유지․보수, 건물관리에 따른 관리인원의 급료, 건물의 감가상각, 선영의 수해 및 파손에 따른 보수비용, 선영의 제실 개축 및 보수, 선영의 토목공사, 선영의 조경관리비용, 선영의 제반 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면1팀-1150, 2004.08.18. 귀 질의의 문중종친회가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50조 내지 제54조 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이 적용되는 것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과 동법 제50조 및 제51조 등은 적용될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4453, 1995.12.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격 없는 단체인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되는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1949, 1995.07.18. 법인격 없는 단체인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경비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소득46011-793, 1994.03.17.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단·재단·기타의 단체로서의 종중은 소득세법 제1조 에 규정하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종중이 지출하는 장학금은 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 제47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1팀-1419, 2004.10.15.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별로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00, 1998.0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으면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