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용근로자의 범위 등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6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자기자본은 거래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산업정보․산업상 비밀․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추계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를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자본은 평가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본인은 서비스(오파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추계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여 왔는 바, 사세확장을 위하여 본인을 최대주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에 개인사업자로서 외국회사와 맺은 오파용역 공급계약을 승계시키고 개인사업은 폐업하고자 함. 이 경우 본인과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세법에 의한 시가로 매매하고자 하는 바, 영업권의 시가평가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함 (질의1) 본인이 오파용역 공급계약권을 당해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즉, 어떤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2) 개인의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하여 왔는 바, 영업권 평가시 최근 3개년간의 순손익 적용시 추계소득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3) 위의 영업권 평가시 무기장 사업자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 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 최근 3년간( 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 의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1년만 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 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2004. 12. 31. 신설)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0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004. 12. 31. 신설) 2. 수입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0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2004. 12. 31.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4-59…1【영업권의 평가】 ①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영 제59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 제56조 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으로 보며 동조동항 각호의1에 규정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동일 한 성격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59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이라 함은 영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하며, 이 경우 영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 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 2005.4.19.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이 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와 건물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삼 46014-703,1995.03.21 【질의】 (1) 상속재산 중에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개인사업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10여년 이상의 장기사업자인데도 그간 계속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납부해 왔음 . 이 경우 상속받은 기업체의 자산 부채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바,(일부만 확인 가능함)이때 상속재산에 포함될 상속재산인 기업의 개별자산 및 부채의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하교해 주시기 바람. (2) 영업권가액을 평가하여 상기의 기업체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인데 영업권 산출산식 중 평균 순이익이 사업연도 소득금액인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와 결정세액을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와 자기자본이 불확실하여 자기자본이익율에 의해 환산시 사업소득금액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하교해 주시기 바람. 【회신】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이익󰡓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하여 같은영 같은조 제6항 제 1호(마)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소득 46011-117,2000.01.25 1. 산업정보ㆍ산업상 비밀ㆍ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