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납골당의 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6
사설납골시설 등을 설치한 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 등을 설치한 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법인은 영리법인으로써 법인이 소유한 토지(임야 포함)에 허가를 득한 후 장묘 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납골당 및 묘지(분묘)를 설치하고 납골당 및 묘지 사용자(거 주자)로부터 사용료 및 매년 관리비를 수납하고 있음. ○ 질의내용 이 경우 최종 소비자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사용료 및 관리비를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Ο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0 05. 2. 19.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2005. 2. 19.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Ο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 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금융 및 보험업 (1996. 3. 30. 신설) 2. 사업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3. 교육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996. 3. 30. 신설)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6. 가사관련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1996. 3. 30. 신설) Ο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 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 ㆍ 사설 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 련 용역 (2006. 2. 9. 개정) Ο 소득46011-21399, 2000.12.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 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Ο 소득46011-2114, 1999.01.21. 귀 질의와 같이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접 최종소비 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Ο 서이46012-12367, 2002.125.30.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실직자직업훈련교육 또는 정보통신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Ο 법인46012-2347, 1998.08.20.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 는 공중전화카드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