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추징 제외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에 의거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추징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사업의 승계”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장별로 사실상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하여 법인전환하고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를 포괄양도양수하고 종업원 및 인적․물적 권리도 그대로 승계하여 동질성을 유지하여 기계장치 등 자산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계장치는 2004년도에 취득한 자산으로 3년 미만 보유한 자산에 해당되는데 이와 같은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 전환된 경우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는지 o 참고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적용하지 않았고 토지 건물 법인으로 등기 시 취득세 등록세 납부함.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제9항 또는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내용 중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라고 하는데 개인대표자의 출자금액이 개인의 순자산가액에는 미달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 부칙 (2004.12.31. 법률 제7322호) 제32조 에 의거 제146조의 개정사항(3년->2년)은 이 법 시행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2005년 이후 처분분부터)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칙 (2005.12.31. 법률 제7839호) 제37조 에 의거 제146조의 개정규정(「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투자완료일부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2006년 이후 처분분부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2002.12.30. 제목개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12.30. 개정)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 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005. 2.19. 개정)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002.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소득46011-2424, 1999.06.26. 【질의】 선박 한척만을 소유하여 수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그 허가와 선박(부속어도구 등 포함)은 물론 사업관련 부채(수협 영업자금 등) 등 일체를 함께 양도하고, 양수받은 자는 그 선박을 사용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방법으로 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 에서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 에 규정한 “사업의 승계”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장별로 사실상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법인46012-3718, 1998.12.01.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승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함에 있어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계」로 보는 것임. ○ 서일46011-11295, 2002.10.04. 【제목】승계되는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계속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의 추징’ 대상 아닌 사례 【질의】 당사는 섬유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A”사업장과 “B”사업장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십 수년간 사업을 하였음. “A”사업장은 섬유제직공장이고, “B”공장은 섬유제직을 위한 준비공정인 연사공정임. “B”공장에서 연사를 하여 “A”공장으로만 보내어 지고 있으므로(“A”공장 외 타사업자에게 매출은 전혀 없음) “B”공장의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부가 22601-1395, 1989. 9.28. 참조) 사업자등록상 2002. 3.31.자로 폐업을 하였고, 폐업은 하였으나 실제 정상 가동하여 “A”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실상 폐업이 아니며 “A”사업장이 “B”사업장을 승계한 형식이므로 “B”공장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사후관리는 “A”, “B”공장을 통합하여 장부기장하므로 “A”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 아닌지. 이 때 “B”공장에서 공제받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추징대상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4-1에 의하여 승계되는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법인46012-1822, 1999.05.14. 【질의】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 및 건물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의 추징을 배제하고 있는「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음. ○ 국심2000서2018, 2002.12.10. 【제목】‘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포괄 양도한 경우로서 종전과 동일한 업종에 사용되고 있어 ‘처분’한 것으로 보아 추징함은 부당한 사례 |
| 나. 유사사례 |
| 【결정이유】 청구인은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동일한 업종인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인의 개인사업 당시 자산과 부채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외법인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의 부양을 위하여 기업설비에 투자한 세액을 공제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이고, 투자자산을 단기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공제세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승계자가 그 자산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도의 목적을 달성함에 지장이 없어 예외적으로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 바, 사업의 승계는 내국인이 기계장치를 포함한 인적·물적 권리를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사업자가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등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계장치 역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업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며 청구인의 종업원을 고용 승계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쟁점기계장치 역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업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을 처분한 때”의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서 규정한 현물출자, 합병,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뿐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