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신축 판매시 주택신축판매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07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