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 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서면2팀-754, 2005.06.01.)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회사는 2007년 3월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잉여금처분으로 대표이사에게
특별상여(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하며, 주주총회에서 특별상여의 지급여부와
지
급금액이 확정되었지만 2006년도 손익계산서에 비용(급여)으로 계상하고 동
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함.
○ 질의내용
이 경우 위의 특별상여금(성과급)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시행형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Ο 제도46013-10113, 2001.03.16.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근로자(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손금산입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신고조정방법)
에 따르는 것이며,
동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임
.
Ο 서면2팀-754, 2005.06.01.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4호
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
여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
일인 것임.
2. 법인이 결산상 성과상여금을 비용처리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의 이익처분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에 따른 상여의 지급에 따른 귀속시기와 동일한 것이므로 법인이
비용을 계상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