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시 2년 이상 계속 조업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이전 전・후의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동 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인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이 적용됨
[회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이전 전·후의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인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1996.11월부터 현재까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 당사는 1996.11월부터 서울시 구로구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 으며(7년 7개월), 2004. 5월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에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업종변경 없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음(1년). - 2005. 5월에 경기도 화성시에 자가공장을 마련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업종변경 없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적용받을 수 있다. <이유> 서울시 구로구 및 부천시 오정구는 모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며, 당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사업장을 임차하여 제조업 공장시설 을 갖추고 2년이상 계속 같은 사업을 하였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경기도 화성시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동조의 적용 을 받을 수 있다. 을설 : 적용받을 수 없다. <이유> 2년 이상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을 의미 하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의 공장에서 조업한 기간이 1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동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과밀억제 권 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 (「대기 환경 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 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 한 실적이 있는 공장 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005.2.19.개정)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 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2002.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63-60…1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의 범위】 ① 영 제60조 제1항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며, 제조시설 중 일부가 2년 미만 조업한 경우에도 당해 제조장을 2년 이상 조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조업한 것으로 본다. (2005. 7.7.신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소 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2000.12.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12.30 개정)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2000.12.29 개정)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2000.12.29 개정)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00.12.29 개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 2003. 12. 24.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가.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 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 󰡑 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나.󰡒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정규증빙서류”라 함)를 수취한 금액 나.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있는 금액 다.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 기준경비율 제도 해설 문답자료 문 :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서 “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 ”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기(전기료), 물(수도료), 가스 (가스료) 등을 말합니다. Ο 서면46011-11714, 2002.12.17. 【질의】 트레일러 사업자(운송업)의 경우 지출된 항목은 주로 유류대, 도로비, 수리비, 보험료, 식대, 통신비(지출경비가 큰 순서임) 등임. 이 경우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은 위의 비용 중 어느 항목들인지 질의함. 대부분의 트레일러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고 고용하는 인원 없이 본인 혼자 트레일러 운전을 하므로 인건비 또한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주요경비중 매입비용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중 수리비, 보험료, 음식료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 된다고 되어 있음. 그렇다면 트레일러 사업자의 경우 유류대(소모성 재화의 매입) 와 도로비(운송업의 운반비)만을 주요 경비로 보면 될런지 아니면 유류대, 도로비 또한 매입비용으로 보지 않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1-27호(2001. 12. 19)의 [별표 1]“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업종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임. Ο 서면1팀-702, 2006.05.30. 【질의】 소규모 PC방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다음의 이용료 등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터넷전용선이용료, 게임프로그램사용료, 온라인게임정보이용료, 온라인게임 사용료 -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 비용을 제외)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의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매입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며 인터넷 및 게임 이용료 등의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