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음.
전 문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함.
[회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 등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체납자의 부동산을 과세관청에서 2002년 5월에 압류하여 2005년 4월에 공매함
-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5년인데 질의인의 경우 언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완성되는지 여부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화물차를 구입하면 기존 체납액에 대한 압류가 개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
체납처분유예기간ㆍ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00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1996. 12. 30. 개정)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1984. 8. 7. 신설)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1984. 8. 7.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6, 2006.01.06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에 의한 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 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326, 2006.03.13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압류 등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함.
2.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압류처분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를 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