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26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할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할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 받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1년부터 소규모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할 2002년 및 2003년 건강보험료를 2003년에 납부한 경우 당해 건강보험료가 200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특별공제(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000. 12. 29 개정)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2. 12. 18 후단개정)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⑫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2003. 12. 30. 개정) ⑬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⑭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제1항 제2호와 제2호의 2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특별공제】 ①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1996. 12. 31 개정)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② 삭 제 (2000. 12. 29) ③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특별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당해 보험료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공제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1999. 2. 8 제정)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2000. 12. 29 개정)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2000. 12. 29 개정) ③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999. 2. 8 제정) ④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 (2000. 12. 29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3-10340, 2003.02.17 비상근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되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것 이며, 당해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포함)에서 공제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