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북한지역 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비과세급여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2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당사는 인천 및 수도권지역의 모래공급을 목적으로 모래채취선박을 이용하여 북한 해주 앞바다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인천으로 반입하고 있으며, 동 선박의 운항 및 모래채취를 목적으로 승선원들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북한 해주 앞바다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선박의 승선원 급여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 -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경우 북한지역과 남한지역의 채취가 병행될 경우 당해 월에 북한지역 운항실적이 월 1항차 이상이면 150만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 (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 이내의 금액 (2006. 2. 9. 개정)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 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2005. 2. 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1998. 4. 1. 직제개정) Ο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1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 Ο 서일46011-10643, 2002.05.15 일용근로자 해당여부는 근로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 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 급시 동 금액을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 수하는 것임. ( 원천 46013-159, 2002. 5. 10 과 동일한 내용임) Ο 소득22601-476, 1989.02.10 국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급여의 범위는 동법 동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항행의 선박의 승무원이 당해 외국항행의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