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훈련비 지원금에 대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4.1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임차인이 작물재배업인 경우 과세제외),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과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임.
[회신] 귀 질의『농지의 임차인이 지급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496, 2005.1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496, 2005.12.07 농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다만, 이 경우 임차인이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동 지급금액이 당해 농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당해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동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임차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또는 위약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 사업(경작)손실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농민이 1980년부터 국유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무상사용 중, 지방자치단체와 장기 임대계약하고 농작물을 경작함. - 농지가 골프장 부지에 포함되어 골프장 조성업체로부터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음. ○ 질의내용 농업손실보상금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작물재배업의 범위】 (2000. 12. 29. 제목개정)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1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①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6. 12. 30.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④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496, 2005.12.07 농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다만, 이 경우 임차인이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동 지급금액이 당해 농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또는 당해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동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임차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또는 위약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 사업(경작)손실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206, 2006.02.15 1. 귀 질의에 있어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임대인이 당해 건물을 양도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의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따른 보상성격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경우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보상금이 임차인의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 등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에 대가로서 건물 신규취득자로 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이 되는 것임. 2.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당해 사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임차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보상금의 지급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466, 2007.10.26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대가가 임대기한 전에 당해 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또는 위약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 사업손실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090, 2005.11.04 1.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 재소득46073-174, 2002.12.13 지하철공사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법원판결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