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03
부동산매매업소득에 대한 이전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추계신고 또는 결정한 경우 당해 연도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한 기장신고를 하더라도 이전과세기간의 지급이자는 당해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채권자 불분명 차입금 제외)에 대한 지급이자로 당해 연도 이전과세기간에 확정·지급된 금액(당사자 간 분쟁으로 이전과세기간에 확정된 지급이자를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 일시 지급하는 경우 포함)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불복절차에 의하여 이전 연도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소득에 대한 이전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추계신고 또는 결정(경정)한 경우 당해 연도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한 기장신고를 하더라도 이전과세기간의 지급이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ο 개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하기 전 임야 취득(1999년)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1999년)하고 취득한 임야를 형질변경을 통하여 택지로 개발하면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조성된 택지를 분할하여 판매하고자 함. ο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2000년) 후 2004년도까지 임대업에 대해서는 매년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계상하지 아니하고 2005년도에 택지를 분양함. - 이 경우 2005년도에 택지분양에 대한 사업소득을 기장에 의해 신고할 경우 당해 사업연도(2005년도)에 지급한 이자비용만 필요경비 계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이자비용을 2005년도에 전부 포함하여 2005년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장에 의해 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 사업연도(2004년도까지)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소송 등의 사정에 의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당해 소송이 종료된 2005년도에 일시에 지급하였을 경우 그 지급액 전액을 일시에 2005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12.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12.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6. 2. 9. 단서신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12.29. 개정)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12.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12.29. 신설) | | 나. 관련 예규 | | ○ 소득46011-3947, 1995.10.23. 1.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채권자 불분명 차입금 제외)에 대한 지급이자로 직전과세기간에 확정·지급된 금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불복절차에 의하여 직전 연도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또한, 귀 질의의 경우 소송비용의 귀속 연도는 붙임 소득세법 기본통칙 3-1 3-23…51을 참조바람. ○ 소득46011-21316, 2000.11.10. 1.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함. 2.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용 토지의 매입·개발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소득46011-10205, 2001.03.12.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21175, 2000.09.27.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 직세1234.21-951, 1974.06.29. 법인이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때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은 지급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는 것임. ○ 국심2001서2288, 2001.12.28. 쟁점 여관에 대한 1998년∼1999년 귀속 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추계신고하고 처분청도 추계 경정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 시까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는 단지 차입금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 지급이자를 쟁점 여관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 나. 관련 예규 | | ○ 국심2001중1212, 2001.11.03.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경비지출을 기록한 장부가 없고, 지출경비 내역(내실비품 구입)도 허위라고 청구인도 확인하고 있어 위 관련법령이 규정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쟁점사업장 신축시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서면1팀-1400, 2005.11.18.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의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의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쟁송이 미불임대료 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