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소유권등기가 당연무효여서 제3자의 소유권이 처음부터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상속인이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당해 재산에 관한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될 여지가 없고 상속인의 소유권등기가 당연무효여서 제3자의 소유권이 처음부터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 소송기록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민사법상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 의 조카인 질의인이 필동 소재의 피상속인의 건물을 상속받게 됨 -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질의인에게 승계되어 질의인의 고유 자산이 압류됨 〔질의내용〕 - 질의인이 상속받은 필동 소재 건물의 실제 소유가 피상속인이 아닌 타인으로 판결 될 경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징세46101-160,2001.02.17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납부한 세금의 환급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고충을 상담하기 바람 ○ 징세46101-2225,1998.08.18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국제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서면1팀-477,2004.03.26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질의회신문(재조세 46019-106, 2003.3.15. ; 징세 46101-575, 2002.12.3. ; 제도 46019-12179, 2001.7.16.)을 참고바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1팀-502,2004.03.3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이 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액을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부채총액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가 포함되는 것이지만, 귀 질의의 2순위 근저당채무 또는 가압류된 연대보증채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참고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기질의회신문(재조세 46019-106, 2003.3.15. ; 징세 46101-575, 2002.12.3. ; 제도 46019-12179, 2001.7.16.)을 참고바람 ○ 국심2003중1001,2003.07.30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세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킴은 정당하나,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