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자율은 4.2%로 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6%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자율은 4.2%로 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6%로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국세청 고시 제2005 - 13 호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에 의해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고시합니다 2005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 고시 제2004-34호(2004. 12. 24)로 고시한 내용 중 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자율은 4.2%로 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는 3.6%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에 한하며,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