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03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조견표에 따라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놓고 개별적인 면담을 통하여 추가지급액을 최종결정하고, 최종 결정된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해 내부결재를 득한 후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효율화 차원에서 조기퇴직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개별 협의를 통하여 통상의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조견표에 따라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놓고 개별적인 면담을 통하여 추가지급액을 최종결정하고, 최종 결정된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해 내부결재를 득한 후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12.31. 신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1팀-1552, 2005.12.16.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 시 회사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787, 2003.06.1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정관에 위임된 사규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기타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979, 2002.07.25.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1231, 2003.09.04.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퇴직금 이외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 나. 유사사례 | | ○ 서일46011-10399, 2003.03.3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임 ○ 서이46013-11196, 2002.06.12.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에 의해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통상 6월 이내)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창업 또는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교육훈련비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