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세유흥장소에서 지급받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09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소징수납부하더라도 추징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업소득자가 되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대가보다 세액을 적게 징수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소신고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추징당한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업소득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지된 세액의 산출근거 및 내역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소득지급처인 (주)○○의 축소 누락신고로 인하여 본인에게 추징된 소득세를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⑤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 제3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001.12.31. 항번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 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 법인46013-1750, 1995. 6.28.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면서 실제 지급한 급여보다 세액을 적게 징수, 납부함으로써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한 경우 근로소득세 추징에 따른 고지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