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과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제11의 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과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납입 고지된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서 산입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의 범위 및 동조 동항 제11호의2에 규정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의 범위 ○ 질의2 체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을 실제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질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를 법인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4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료가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인지 여부 및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의 실제 보수에서 보험료액을 공제한 후 사용자가 미납한 경우 동 미납 건강보험료가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5.12.31.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00 0.12.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1.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2005. 2.19. 개정) 11의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2005. 2.19. 개정) ○ 소득세법 부칙(2003년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9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기본통칙 52-1 【의료보험료의 공제시기】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의료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직세1234-4607, 1977.12.19. 보험료공제는 근로자가 지급한 보험료에 대하여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공제대상에서 제외함. ○ 재소득46073-1, 2000.01.11. 과세기간 중 중도취직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3-10340, 2003.02.17. ‘비상근’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대상임 ○ 서면1팀-1227, 2004.09.02.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2004. 1. 1. 이후에 납부의무가 발생한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1팀-1327, 2005.11.02.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 직장가입자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 국민건강보험료는 2004. 1. 1. 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지역가입자로 부담하는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