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4.12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 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5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발생 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 소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 회사 소속 직원 중 국외근로자로서 중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급여는 국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중국법상 중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므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중국에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 o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며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없으나 중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지급받은 국외근로자가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5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4.12.22.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1998. 12.28.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1994.12.22. 개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994.12.22. 개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④ 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57-1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본문 및 법 제12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당해 사업연도의 종합소득금액 ③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31. 항번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1781, 2004.08.25.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중국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동 소득이 한ㆍ중 조세협약 제15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동 소득에 대하여 중국과세당국에서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 질의회신(국총 46017-504, 1999. 7.16.) 및 (국일 460 17-75, 1998. 2.17.)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사례 | | ○ 국총46017-504, 1999.07.16. 1.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국외에서 얻은 소득을 국내에 반입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31.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아울러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발생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국일46017-75, 1998.02.17. 한국의 거주자가 중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소득의 지급장소에 불구하고 한·중 조세조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법인46013-1546, 1999.04.24.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료와 상여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급료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3-2064, 1999.06.02.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1653, 2004.08.11.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기본통칙 1-5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내국법인은 급여지급 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