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의 소득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02
우리사주출연금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고, 그 중 일부직원이 출연금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인출할 때, 법인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자사주의 인출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함 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출연금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고, 그 중 일부직원이 출연금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인출할 때, 당해법인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자사주의 인출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소득세법 제5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의해 다수의 직원이 우리사주출연금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금번 그 중 일부 직원이 출연금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o 직원이 출연받은 주식을 연도 중 인출하는 경우 과세 인출주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01.12.29. 개정)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⑤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1. 과세인출주식을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인출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