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시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1
생명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금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상당액으로 순수보장부분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생명보험(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저축성보험에 순수보장성보험이 추가된 보험 상품인 무배당 ○○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금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상당액으로 순수보장부분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소득세법」제5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생명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금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상당액으로 순수보장부분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생명보험(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저축성보험에 순수보장성보험이 추가된 보험 상품인 무배당 ○○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금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상당액으로 순수보장부분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소득세법」제5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