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 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도급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0884, 2002.04.26.) 및 (서삼46015-10664, 2002.04.2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고용된 거주자가 당해 고용관계와는 별도로 ○○○○공사에게 아파트단지의 전기계기 검침, 청구서 송달 등의 업무를 수탁해서 독립적으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4. 생략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3-10884, 2002.04.26 1. 헤어디자이너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도급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 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에서 정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2. 생략 ○ 서삼46015-10664, 2002.04.24 인적 ․ 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