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받는 외국뮤추얼펀드 배당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23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송금재투자 특약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배당금 및 중도환매이익 등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해당 여부는 서이46013-11020(2003.05.21.)호 참고하시고, 과세가액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해외투자신탁운용회사를 통하여 국내의 증권투자회사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형 증권투자신탁”에 해당하는 외국 뮤추얼펀드(동 뮤추얼펀드는 가입자 즉, 주주가 위탁회사인 투자신탁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 등에 주식의 환매청구를 할 수 있는 개방형임)에 가입하여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발생되는 다음과 같은 소득을 외국 뮤추얼펀드 운용회사로부터 수령하여 국내판매대행회사가 수익증권을 가입한 당해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외국 뮤추얼펀드에 가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 매년마다 수령하는 배당금 - 주주가 당해 뮤추얼펀드의 주식을 환매청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도환매이익 (기준가격 상승분 포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2 【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중 제1호와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이익(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이라 한다)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00. 12. 2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1999. 8. 31 신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2000. 12. 29 개정) 4.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2000. 12. 29 신설) |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투자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총배당금액에 배당금 지급기준일(투자회사의 해산시에는 해산일, 주식의 환매시에는 환매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당해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003. 12. 30. 개정) ③ 투자회사가 해산하거나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그 해산일 또는 환매일 현재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투자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불구하고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당해 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환매시에는 환매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이 당해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2 【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중 제1호와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이익(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이라 한다)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00. 12. 2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1999. 8. 31 신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2000. 12. 29 개정) 4.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2000. 12. 29 신설) |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투자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총배당금액에 배당금 지급기준일(투자회사의 해산시에는 해산일, 주식의 환매시에는 환매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당해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003. 12. 30. 개정) ③ 투자회사가 해산하거나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그 해산일 또는 환매일 현재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투자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불구하고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당해 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환매시에는 환매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이 당해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④ 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공통경비의 배분은 당해 사업연도의 각 부문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3. 12. 30. 개정) ⑤ 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산 및 배당금 지급시마다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개정) ⑥ 투자회사가 결산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개방형 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폐쇄형 투자회사가 개방형 투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주주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의 발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당해 주식의 발행후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 이전에 결산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결산기준일 이후의 최초 발행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⑦ 개방형 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이전은 이를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의하여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2003. 12. 30. 개정) 2.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 이상을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할 것 (2003. 12. 30. 개정) 3.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2003. 12. 30. 개정)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호의 요건 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자부 투자신탁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③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이라 함은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으로서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이하 󰡒투자신탁이익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된 유가증권(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4. 제1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⑤ 투자신탁이익 등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⑥ 투자신탁이익 등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이46013-11020, 2003.05.21 【질의】 (질의배경) 당사는 룩셈부르크에서 설립 운용되는 ○○○투신(영국회사)의 이머징마켓채권펀드와 ××××투신(미국회사)의 미달러채권펀드를 판매하며, 이 상품은 달러화 또는 유로화로 운용 및 원화를 해당 통화로 환전하여 가입 및 환매(분배)가 이루어짐 당사 고객이 가입시 가입원금(원화)을 달러로 환전하여 외국투신사로 송금 및 가입하고, 환매(분배)시는 달러화 환매대금(분배금)을 당사가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후 고객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며, 상기 펀드는 엄브렐러형 펀드로서 각각 40여개의 하위펀드간 자유롭게 전환이 가능함. 하위펀드간 전환 및 분배금의 자동 재투자시는 당사로 송금과정을 거치지 않고 룩셈부르크에서 달러화 기준으로 전환 및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일상적인 환매대금의 지급과 분배금의 지급시에는 당사로 송금된 환매대금 또는 분배금을 고객에게 지급하기 전에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되나, 분배금의 자동재투자 및 하위펀드간 전환시에는 당사로의 송금과정을 거치지 않고 룩셈부르크에서 달러화 기준으로 재투자 및 전환이 실시되므로 당사에서는 고객의 저축금에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며,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일부를 환매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납입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질의사항 > 가. 분배금의 자동재투자시 1) 분배금의 재투자일에 당사가 고객의 투자금액에서 원천징수할 수 없는 바, 최종 환매대금 지급일에 지급되는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후 납부로 갈음이 가능한지 2)해외(룩셈부르크)에서 달러화로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당사로 송금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천징수할 방법이 없는 재투자 금액에 대하여 반드시 매 재투자일에 원천징수 후 납부하여야 하는지(원천징수를 위해서는 고객으로부터 계산된 원천징수액 만큼 납입을 받거나 일부환매를 하여야 함) 3) 상기 2)를 적용한 경우 달러화 과표만 존재하므로 원화환산과표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원천징수액 계산시 기준환율과 적용환율 중 어느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나. 엄브렐러형 펀드의 하위펀드간 전환시 과세문제 1) 하위펀드간의 전환시 당사가 고객의 전환금액에서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바, 최종 환매대금 지급일에 지급되는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후 납부로 갈음이 가능한지 2) 해외(룩셈부르크)에서 달러화로 전환이 실시되고 당사로 송금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천징수할 방법이 없는 전환금액에 대하여 반드시 매 전환일에 원천징수 후 납부하여야 하는지(원천징수를 위해서는 고객으로부터 계산된 원천징수액만큼 납입을 받거나 일부환매를 하여야 함) 3) 상기 2)를 적용할 경우 달러화 과표만 존재하므로 원화환산과표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원천징수액 계산시 기준환율과 적용환율 중 어느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1.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분받거나 엄브렐러형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송금재투자 특약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7조 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가입자의 환차손익과 관계없는 것이며 3. 당해 배당소득의 원화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