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특별한 공로에 따라 추가로 지급 받는 특별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회사정리법 제2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보수(특별한 공로에 따라 추가로 지급 받는 특별보수 포함)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당해 규정에 따라 관리인이 지급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리회사가 퇴직한 관리인에게 지급한 특별보수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를 잘못했다면 추가납부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부담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정리회사에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함)가 M&A에 의한 자금을 유치 하여 그 자금으로 정리채권 등을 변제하고 정리절차를 조기 종결하는 경우 정리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M&A 추진에 있어 공로가 있는 관리인에게 특별보수 및 퇴직 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바, 이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 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 위로금 ․ 개업축하금 ․ 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회사정리법 제284조 【관리인등의 보수등】 ① 조사위원․보전관리인․관리인 및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은 비용의 선급과 법원이 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고문과 관리인대리도 같다. ② 전항에 정하는 보수의 액은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1팀-1629,2004.12.09 【질의】 당사는 2002년 6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지방법원 파산부)으로 법원이 지정 한 외부인사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정하였고, 다시 2003년 1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동 법정관리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2003년 12월 법정관리가 종결되고, 법원 파산부가 법정관리인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284조 규정을 적용 하여 퇴직금 및 특별상여금 ○억원을 지급하라 결정함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였는데, 이때 당해 금전의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회사정리법 제28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당해 규정에 따라 관리인이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21, 2000.02.11 변호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변호사의 업무 와 관련없이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201, 1999.08.14 공인회계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공인회계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화의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2-29, 2001.01.05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를 벗어 나 매출의 누락 등에 관계하는 등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것이 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 인 것임 ○ 법인46012-2296, 1998.08.1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의 집행에 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1375, 2000.11.2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