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9
외국인이 국내에 소재 회사에서 근로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내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국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입국수속 수수료, 건강진단 비용, 이주 시 가재도구의 창고보관료, 어학연수비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세금신고 관련 수수료 등 근로자가 부담할 성격의 비용을 국내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당해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제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국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외국기업에 고용된 외국인이 외국 그룹의 해외 파견정책에 따라 국내 지점 등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내 회사가 다음과 같은 명목의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이를 실비변상적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지 여부 1. 세금신고서 작성수수료(근로자 본인 및 가족 분) 2. 비자 및 여권수속 수수료(근로자 본인 및 가족 분) 3. 건강진단비용 및 면역주사료(근로자 본인 및 가족 분) 4. 가재도구 창고보관료 5. 어학연수비(근로자 본인 및 가족 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98.12. 28.]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6. 8.14., 97. 1.13. 법5259․법5291, 98.12.28., 99.12.28., 2000. 1.12., 2000.12.29.]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6.12.31., 98. 4. 1., 98.12.31. 대령15969, 2000.12.29.]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 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5. 내지 7. 삭제 [2000.12.29.] 8. 병원․시험실․금융기관․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비행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13. 삭제(2002.12.30.) 15.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5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 또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 내에서 영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본다. (97. 4. 8. 개정) 1. 조건 가.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1년 이상 근무하기로 규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무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나. 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 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 2.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범위 왕복교통비(항공기의 운행관계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유지에서 숙박한 경우 그 숙박료를 포함한다)로서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에 한하며, 관광여행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된다. 【분류/일자】서일46011-10705, 2003.05.31. 【제목】 외국인 기술자가 한국에 근무함으로서 지급받는 󰡐부임수당󰡑의 실비변상적인 급여 해당 여부 【질의】 외국인 기술자가 한국에 근무함으로서 지급받는 부임수당이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국일 46017-206, 1996. 4.15. 및 서이 46011-11067, 2002. 5.22.)을 참고하기 바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분류/일자】국일46017-206, 1996.04.15. 【제목】 근로예정인 외국인 채용 시 지급한 이사비용 등은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아님. 【회신】 외국인 근로자가 앞으로의 근로계약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본인 및 가족 항공료와 이사비용)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인 것이나, 이미 고용하고 있는 자의 부임 여비는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임.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교육비는 소득세법(1994.12.31. 법률 제4803호)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교육비인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나,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 제61조의 4 제1항 제2호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자녀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에 한함. 【분류/일자】서이46011-11067, 2002.05.22. 【제목】 국내에 파견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본국에서의 추정주거비용󰡑을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외국인 근로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질의】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에서 국내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회사는 외국인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주택임차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해당 종업원이 국외에 파견되지 않았더라면 본국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추정주거비용을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본국에서의 추정주거비용이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간급여액(본국에서의 추정주거비용 차감 전)에서 비과세소득 및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로수당․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 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서일-921, 2004.07.07. 【제목】귀국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급한 귀국휴가여비상당액이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소득세법기본통칙20-15에 의하면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1년 이상 근무자)에게 귀국휴가여비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급여로 규정되어 있는데, 고용계약서에 귀국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귀국휴가여비상당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지. 【회신】 질의 3의 경우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소득세법기본통칙20-15에 규정된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는 실제 귀국휴가에 따라 지급받는 소요경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실제 본국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여비상당액은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법인 46013-673, 1999.02.22. 【제목】전보명령에 의한 실비 변상적 숙박비(부임수당)의 소득구분 【질의】폐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전보명령에 의해 타지(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혹은 수도권에서 지방)로 이동하는 직원에게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숙박비(부임수당)를 지급하고 있는바, 지급되는 숙박비는 주택의 구입 혹은 전세를 얻는 데 통상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1개월) 동안 1일 30,000원(당사 출장비지급규정의 1일 숙박비) 드는 것을 근거로 산출한 금액임. 전보명령에 의해 이동하게 된 직원이 근무하게 되는 곳은 연고지나 거소가 아니므로 여행지와 다를 바 없으며, 이때 발생하는 숙박비는 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 폐사가 지급하는 숙박비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판단하여 비과세처리하고 있는 바, 다른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전보명령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숙박비(부임수당)를 비과세급여에 포함 <을설> 전보명령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숙박비(부임수당)를 과세급여에 포함 【회신】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300, 1999.11.03. 【제목】종업원의 국내 및 해외출장비 중 여비초과지급액의 소득구분 【질의】학교에서 교직원을 해외나 국내로 출장을 보내면서, 출장비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부수비용을 지급해 주고 있음. 이 출장비에 포함되는 내역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 업무활동비 등이 있음. 특히 해외에 파견을 보내면서 정해진 월정급여 외에 가족여비, 본인 항공운임, 주거수당, 업무활동비를 더 지급함. 이러한 내역으로 이루어진 출장비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회신】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비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