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산입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붙임 기 질의회신문 (소득22601-1099, 1990.05.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1099, (1990.05.1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한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를 지출하였음.
○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를 부동산 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예:지급수수료) 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으로
한다
.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Ο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
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98.12.31. 개정)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97.12.31. 개정)
Ο 기본통칙 24-9 【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
소득․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Ο 소득세법기본통칙 97-12 【양도비용의 범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비용․공증비용․인지대․
소개비 등을 포함
한다.
Ο 서일46011-11534, (2003.10.2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기한 만료 전에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손실보상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이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
또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 (소득 22601-1099
1990.5.17.;
재일 46014-1309, 1994.5.13.;재산 01254-2947,1988.10.13.)을
참고하기 바람.
Ο 소득22601-1099, (1990.05.1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한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
Ο 소득1264-3277, (1979.12.10)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3조
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외는 과세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
차손금은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
의 2 제4항 즉시 상각의 의제규정에 대하여는
거주자는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를 규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