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건설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방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개인사업자 ‘갑’은 본인이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음. 상가분양 이외 다른 소득은 없는 경우, 당해년도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 -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서는 부동산공급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중소기업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으며, 소득세법상의 업종구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여부 판단에도 준용됨. <을설>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서는 건설업을 중소기업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음. 같은법 기본통칙 4-2...2 에서「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직접 건설을 한 경우, 주택이외의 건물분 양도도 건설업으로 인정되므로 상가신축분양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2001.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 건설업 ,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 중략....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조예-153, 2004.3.13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법인의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2274, 2002.12.18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출판업(산업분류 코드 : 221)은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법분류의 분류방법에 따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