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 소득공제로 추징된 세액의 납부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29
추징당한 소득세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된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함
[회신] 소득공제의 부당공제자 처리 시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제1항 각호의 1이 정하는 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지 않고 소득발생처 관할 세무서로 자료를 통보합니다. 그러므로, 예컨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사업장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징당한 소득세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된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회사에서 직원급여에 대하여 대한 연말정산시 직원의 소득공제 신청서에 따라 배우자 소득공제 하여 연말정산 후 신고 납부하였으나 몇 사람이 배우자 소득이 있어 부당 공제로 추징세액 및 가산세가 회사 앞으로 부과됨 이 경우 회사 앞으로 고지하는 것이 맞는지, 직원 앞으로 고지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회사에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 유무를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000. 12. 29 개정)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2000. 12. 29 개정) 3. 제20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만 있는 자 (2000. 12. 29 개정) 4. 삭 제 (2002. 12. 18)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2000. 12. 29 개정) 6.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2002. 12. 18 개정) 7.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2002. 12. 18 개정) 8. 제2호 및 제5호의 소득만 있는 자 (2002. 12. 18 개정) 9.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2000. 12. 29 개정) 10.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 46013-1750.1995.6.28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면서 실제 지급한 급여보다 세액을 적게 징수. 납부함으로써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 당한 경우 근로소득세 추징에 따른 고지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